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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및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한국무예학회라 부르고, 영문으로는 Korea Society of Martial Arts(약칭 KOSOMA)로 표기한다.

제2조 (목적)

본 회는 회원들의 연구활동을 장려하며 무예 관련 분야의 발전을 도모하고, 나아가 학문적 발전과 체육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속)

본 학회는 한국교육재단(韓國敎育財團) 산하기간으로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무예연구는 한국교육재단의 기관지이며, 한국교육재단의 회의 정관 및 세칙을 따른다. 한국무예학회(韓國武藝學會) 회장의 임명권은 학국교육재단 이사장에게 있다.

제4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학회의 사무소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1732 경희대학교 체육대학에 둔다.

제2장 사업

제4조 (사업)

본 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시행한다.

  • 1. 무예 관련 연구
  • 2. 정기적인 학술대회 개최
  • 3. 관련 학술정보의 수집 및 교환
  • 4. 무예 관련 자문
  • 5.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1) 무예연구(Journal of Martial Arts; 한국어) 발간 : 년간 4회
    • 2) International Journal of Martial Arts(영문) 발간 : 년간 수시
    • 3) 산하단체의 활동과 관련한 지원사업
    • 4) 세계 각국의 무예와 관련한 연구 및 학술활동
    • 5) 학술간행물의 발간
    • 6) 관련 학술 세미나 및 심포지움 개최
    • 7) 관련 학술연구 장려 및 지원
    • 8) 관련 정보운영 및 지원
    • 9) 세계 각국의 무예분야의 출판사업
    • 10) 세계 각국의 무예와 관련한 지도자연수 및 양성사업
    • 11)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3장 회원

제5조 (회원의 종류와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 회의 목적에 동의하고, 소정의 입회절차를 거친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단체 및 기관회원으로 구분한다.

  • 1. 정회원은 무예, 체육학, 인류학, 민속학, 복합학, 역사학 및 관련분야를 전공한 자에 한하며, 각급 학교와 연구기관, 그 외 단체에서 무예, 체육학 및 관련분야를 지도하거나 연구하는 자로 한다.
  • 2. 준회원은 무예,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및 체육학분야에 관심이 있는 대학 재학생으로 한다.
  • 3. 특별회원은 본 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고 본 회의 사업에 참여 또는 협조하는 사람으로 한다.
  • 4. 단체 및 기관회원은 무예,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및 체육 관련 단체와 각 대학교 도서관을 대상으로 한다.
  • 5. 명예회원 : 명예회원은 무예, 인류학, 민속학, 역사학 및 체육학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이 학회의 목적달성에 대한 공적이 있는 자
  • 6. 찬조회원 : 찬조회원은 이 학회에 지대한 찬조 및 기부행위를 한 개인 또는 단체
  • 7. 기관회원 : 기관회원은 이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사업에 기여하는 학술 및 연구단체
제6조 (회원의 권리)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 1. 총회에서 발언권과 의결권 행사(다만, 의결권은 정회원에 한한다)
  • 2. 본 회가 주최, 주관, 승인하는 사업에 참여할 권리
제7조 (회원의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1. 본 회가 정하는 각종 회비의 납부
  • 2. 본 회 정관 및 각종 규정의 준수
  • 3. 기타 본 회 결의사항의 이행
제8조 (회원의 표창 및 징계)
  • 1. 본 회의 발전에 공로가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할 수 있다.
  • 2. 본 회의 목적에 위배되거나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한 회원은 이사회 의결로 징계할 수 있다.
    • ○ 표창 : 이 학회의 발전에 공적이 있는 회원이나 관계자 및 단체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표창하거나 감사패를 수여할 수 있다.
    • ○ 징계 : 이 학회의 회원으로서 이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나 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다.
    • ○ 자격상실 : 과년도 회비 미납자는 자동적으로 자격을 상실한다.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 회를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자격의 상실)

연회비를 2년 이상 미납한 회원은 자동적으로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4장 조직

제11조 (하부조직)
  • 1.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 회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 2. 본 회의 사무국에는 사무총장, 사무국장, 간사를 둔다.
  • 3. 이 학회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각종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 4. 이 학회는 시도별로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장 임원

제12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 회에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 1인
  • 2. 부회장 : 약간인
  • 3. 사무총장 : 1인
  • 4. 상임이사 : 20인 이내
  • 5. 이사 : 100인 이내(회장, 부회장 및 사무총장 포함)
  • 6. 감사 : 2인
  • 7. 위의 임원 이외에 명예회장과 고문 약간 인을 둘 수 있다.
  • 8. 본 학회 회장의 임명권은 상급기관인 한국교육재단 이사장에게 있다.
제13조 (임원의 임기)
  • 1.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2. 임원의 결원이 생겼을 때는 회장단에서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제14조 (임원의 선임과 해임)
  • 1. 회장과 감사는 상임이사회에서 선출하고 다른 임원은 상임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
  • 2. 임기전 임원의 해임은 상임이사회에서 의결한다.
  • 3. 해임된 인원은 3년간 위촉될 수 없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 1.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2. 상임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3. 사무총장은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회무를 집행한다.
  • 4. 상임이사는 사무총장을 보좌하며 각 분과(기획, 총무, 재무, 학술, 국제, 홍보, 섭외)별 업무를 수행한다.
  • 5. 상임이사는 회무집행 전반에 걸쳐 심의·의결한다.
  • 6. 감사는 본 회의 운영과 세·출입을 감사한다.

<임원의 자격>

제 16조 (임원의 자격)

본 회의 임원은 석사학위이상 소유자로 다음과 같은 자격조건을 갖춰야 한다.

  • 1. 회장은 관련 학술분야의 해박한 지식과 사회적 덕망을 갖춘 자로 한다.
  • 2. 상임부회장은 본 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기획력과 관련 지식이 해박한 자로 한다.
  • 3. 이사는 사회적으로 촉망받는 자로 본 회의 목적 달성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로 한다.
  • 4. 사무총장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재무, 재정 및 회계 능력이 뛰어난 자로 한다.
  • 5. 심사위원은 관련학문의 해박한 지식과 연구실적물(최근 4년 이내)이 200% 이상인 자로 한다. (단, 박사과정이상의 소유자이어야만 한다).
  • 6. 편집위원은 편집력과 기획력이 투철한 자로 관련 학문의 지식이 우수한 자로 한다.

제6장 회의

제17조 (회의의 종류)

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한다.

제18조 (총회의 소집)
  • 1.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 2.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제19조 (총회의 기능)
  • 1. 정관의 개정
  • 2. 사업의 계획과 집행
  • 3. 예산과 결산
  • 4. 회원의 입회, 표창, 징계, 제명
  • 5. 임원의 선출
  • 6. 기타 주요 사항
제20조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총회>

제21조 (구성)

총회는 각호의 위원으로써 구성하고 본 위원회의 최고의결기관이다.

제22조 (기능)

총회는 다음 의안을 심의·의결한다.

  • 1. 총회의 권한에 속하는 임원의 선임 및 해임
  • 2. 예산의 심의 및 결산의 승인
  • 3. 사업계획의 수립 및 사업보고의 승인
  • 4. 규정의 개정
  • 5. 예산과 결산
  • 6. 기타 주요사항
제23조 (총회의 소집)
  • 1.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의 2종으로 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이를 소집하고, 임시총회는 정회원 3분의 1이상이 요청이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 다만, 상임이사회의 결의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에는 2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 2. 총회의 소집은 토의사항을 명기하여 2주일 전(긴급을 요할 때는 1주일 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24조 (의결 정족수)

총회의 의결은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가능하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 (성원 및 의사)

총회의 성원은 특별한 경우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하고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써 의결한다. 다만, 의원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치 못할 때에는, 총회 3일 이전에 당해 단체 회장단 중에서 대리인을 본 위원회에 문서로 제출한 후 당해 총회에 한하여 참석시킬 수 있다.

<상임이사회>

제26조 (구성)

상임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상임이사로 구성하고, 본 위원회 최고집행기관이다.

제27조 (기능)

상임이사회는 다음 사업을 수행한다.

  • 1. 총회에서 결의 또는 위임된 사항의 집행처리
  • 2. 총회 부의사항의 작성 상정
  • 3. 긴급을 요하는 사항의 처리
  • 4. 회장 선출에 관한 사항
  • 5. 정관 개정에 관한 사항
  • 6. 본 회의 사업계획 및 예산, 결산,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 7. 본 회의 재산에 관한 사항
    단, 중요한 사항은 차기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28조 (소집 및 의사)

상임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상임위원 3분의 1이상이 목적을 제시하고 소집을 요청할 때에는 1주일 이내에 이를 소집하여야 한다. 상임이사회의 성원은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하고, 의사는 출석위원의 과반수로 한다.

<이사회>

제29조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심사위원의 인사,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 2. 편집위원의 인사, 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 3.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4. 기타 본 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부여하는 사람
제30조 (의결정족수)
  •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 ② 이사회의 의사는 재적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31조 (의결제척사유)

회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1. 임원의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회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32조

정기 상임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33조 (이사회 소집)
  •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4조 (이사회 소집의 특례)
  • ①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 2. 제15조 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의 승인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5조 (긴급처리)
  • ① 회장은 그 내용이 경미하거나 또는 긴급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즉시 소집하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② 회장은 부의사항의 내용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결의로서 이사회의 결의를 대신할 수 있다. 다만, 과반수 이사가 정식으로 회부할 것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부 칙>
  • 1. 이 규정의 개정은 이 학회 상임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2. 이 규정은 승인을 받은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제7장 재정 및 회계

제36조 (재원)

본 회의 개정은 회원의 회비, 찬조금,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제37조 (연회비)

본 회의에 처음 가입할 경우 가입비 10,000원 납부하셔야 하며, 정회원은 50,000원, 준회원은 30,000원, 단체 및 기관은 10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회비납부 계좌번호 : 하나은행 534-910026-72105 한국무예학회(조성균)

제38조 (이사회의)

본 회의 이사는 100,000원의 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하며, 연회비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는다.

제39조 (논문 심사비와 게재비)

본 회의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기 위해서는 회원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투고 시 심시비 6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이 게재 되었을 경우 기본 20페이지에 200,000원의 게재비를 납부하고 1페이지 추가 시 20,000원의 추가금이 발생한다. 게재된 논문은 총 30페이지를 넘길 수 없다. 별쇄본이 필요한 경우 50,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제40조(회비의 용도)

회비는 학술지 발간, 학술대회 개최 및 자료 보급을 위한 경비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행사를 위한 비용을 일부 보조할 수 있다.

제41조 (회계연도)

본 회의 회계연도는 정기총회 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8장 부칙

제42조 (정관 개정)

본 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 참석 회원 과반수이상의 의결을 거쳐야 하며, 한국교육재단의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3조 (정관 세칙)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회장이 정하되, 상임이사회의 승인 및 한국교육재단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부 칙

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07년 9월 1일 제정
2010년 1월 15일 1차 개정
2012년 1월 15일 2차 개정
2016년 9월 30일 3차 개정
2016년 10월 30일 4차 개정
2017년 1월 31일 5차 개정
2018년 10월 31일 6차 개정
2019년 1월 11일 7차 개정
2019년 12월 9일 8차 개정
2020년 6월 22일 9차 개정
2021년 7월 6일 10차 개정